지원금 · 무상·자부담 별도기간 공고문 확인

2026년 3차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수정 공고

지원 형태
창업지원금·정부지원금 (무상·자부담 별도)
주관·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원 금액
50억원
신청 기간
공고문 확인
지역
서울·경기·인천·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대전·세종·충청·광주·전라·강원·제주
업력 요건
업력 1년 ~ 제한 없음

공고 요약

중소기업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기술ㆍ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 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제조ㆍ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떨어짐 / 끼임, 부딪힘) 지원 ※ 사업별 지원내용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공고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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