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 무상·자부담 별도기간 공고문 확인
[인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
- 지원 형태
- 창업지원금·정부지원금 (무상·자부담 별도)
- 주관·출처
-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 지원 금액
- 최대 200만원
- 신청 기간
- 공고문 확인
- 지역
- 경기·인천
- 업력 요건
- 업력 1년 ~ 제한 없음
공고 요약
중소기업
「인천광역시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 관련 ‘인천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사업주) - 인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사업장 포함 ☞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 지원 - (방호장치) 「산업안전보건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방호조치를 위한 모든 안전장치 - (보호구) 「산업안전보건법」제84조 의한 안전인증 제품 - (휴게시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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